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상속증여세

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

사건번호 기준-2016-법령해석재산-0249 [법령해석과-3439] 선고일 2016.10.26

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 및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”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
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고용유지 요건 판단 시 “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과 “기준고용인원”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005[법령해석과-1577],2016.5.13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005[법령해석과-1577], 2016.5.13.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 및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”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.

○ 상속개시일 2012년 5월 30일

○ 가업의 사업연도: 1월 1일부터 12월 31일

○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 계산

년도

월별신고인원합계(A)

평균(A/12)

기준인원

2010

80

6.66

6.3333

2011

72

6

2012

(상속개시일)

65

5.41

2013

51

4.25

2014

48

4

2015

48

4

2. 질의내용

○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과 마목 규정의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의 계산방법

(납세자 의견)

(80명÷12월)+(72명÷12월)

• 기준인원: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= 6.33333 → 6명

2

• 80% 해당 인원: 6명 × 80% = 4.8명 → 4명

• 2012년∼2015년: 정규직 근로자수 감소하지 아니함

(과세관청 의견)

(80명÷12월)+(72명÷12월)

• 기준인원: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= 6.33333

2

• 80% 해당 인원: 6.3333 × 80% = 5.066666

• 2013년∼2015년: 정규직 근로자수 감소

3. 관련법령
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(2013.1.1.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① (생략)
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
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

  • 가.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,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,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.
  • 나. 2억원. 다만,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③ ∼④ (생략)

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

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  • 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 이상을 처분한 경우
  • 나.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• 다.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. 다만,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(物納)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,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.
  • 라.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(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(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)에 미달하는 경우

2.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⑥ ∼ ⑧ (생략)
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(2014.1.1.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)

① ∼④ (생략)

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

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  • 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 이상을 처분한 경우
  • 나.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• 다.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. 다만,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(物納)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,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.
  • 라.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(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(이하 이 조에서 "기준고용인원"이라 한다)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
  • 마.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(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)에 미달하는 경우

2.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⑥ ∼ ⑧ (생략)
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<제12168호,2014.1.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기초공제】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)

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(이하 이 조에서 "기간별추징율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14.2.21>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
  • 가.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・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: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
  • 나.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: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
  • 다.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: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(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)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

2. 기간별추징율 표

기간

7년 미만

100분의 100

7년 이상 8년 미만

100분의 90

8년 이상 9년 미만

100분의 80

9년 이상 10년 미만

100분의 70

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 <신설 2014.2.21>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