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 및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”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
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 및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”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고용유지 요건 판단 시 “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과 “기준고용인원”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005[법령해석과-1577],2016.5.13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005[법령해석과-1577], 2016.5.13.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 및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”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.
○ 상속개시일 2012년 5월 30일
○ 가업의 사업연도: 1월 1일부터 12월 31일
○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 계산
년도
월별신고인원합계(A)
평균(A/12)
기준인원
2010
80
6.66
6.3333
2011
72
6
2012
(상속개시일)
65
5.41
2013
51
4.25
2014
48
4
2015
48
4
2. 질의내용
○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과 마목 규정의 “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”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의 계산방법
(납세자 의견)
(80명÷12월)+(72명÷12월)
• 기준인원: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= 6.33333 → 6명
2
• 80% 해당 인원: 6명 × 80% = 4.8명 → 4명
• 2012년∼2015년: 정규직 근로자수 감소하지 아니함
(과세관청 의견)
(80명÷12월)+(72명÷12월)
• 기준인원: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= 6.33333
2
• 80% 해당 인원: 6.3333 × 80% = 5.066666
• 2013년∼2015년: 정규직 근로자수 감소
3. 관련법령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(2013.1.1.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 (생략)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
③ ∼④ (생략)
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
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2.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⑥ ∼ ⑧ (생략)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(2014.1.1.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)
① ∼④ (생략)
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
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2.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⑥ ∼ ⑧ (생략)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<제12168호,2014.1.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4조(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기초공제】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)
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(이하 이 조에서 "기간별추징율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14.2.21>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2. 기간별추징율 표
기간
율
7년 미만
100분의 100
7년 이상 8년 미만
100분의 90
8년 이상 9년 미만
100분의 80
9년 이상 10년 미만
100분의 70
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 <신설 2014.2.21>